혹시 행정소송 해본 사람?
기사시험 답안지 파쇄했다고 ㅋㅋㅋ 재시험보라는데 산인공 고소하고 싶다 진짜 ㅋㅋㅋㅋ
기사시험 답안지 파쇄했다고 ㅋㅋㅋ 재시험보라는데 산인공 고소하고 싶다 진짜 ㅋㅋㅋㅋ
공지 자유 240922 _ 공지사항 7 | 방화수류정 | 1일 전15:30 | 853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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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댓글 쓰기행정소송에는 크게 객관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과 주관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객관소송은 자기의 주관적 이익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관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되는데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한 행정처분(혹은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그 안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답안지 파기로 인해 채점이 불가하므로 탈락 처분 -> 이라면 무조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시험 통보라면 이게 처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처분성이 부인된다면 항고소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해당 기사 읽고 너무나 황당했고 다른 수험생으로써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쪼록 합당한 구제 안이 나와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에는 크게 객관소송(민중소송, 기관소송)과 주관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됩니다.
객관소송은 자기의 주관적 이익과 관계 없는 소송이라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관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구분되는데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한 행정처분(혹은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그 안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됩니다)
답안지 파기로 인해 채점이 불가하므로 탈락 처분 -> 이라면 무조건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시험 통보라면 이게 처분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처분성이 부인된다면 항고소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해당 기사 읽고 너무나 황당했고 다른 수험생으로써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쪼록 합당한 구제 안이 나와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와....이게 처분으로 봐야하나??
근데 ㅆㅂ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동생 미안하지만 이거 소송하지마....
소송이 얼마나 스트레스데
소송걸면 이서류 가져와라 저서류 가져와라
또 시간이 얼마나 오래걸리는데....
거기다 법원 공무원들은 ㅈㄴ싸가지 없어
더군다나 동생이 승소한들 해줄수있는 법적이익이 없어
동생을 합격시킬 수 도 없잖아
이런 경우 거의 각하해버려
힘내 동생 마음이 아프다
세상 살다보면 억울한일 많어ㅜㅜ
참 ..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