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공용 사용 반대 법적 근거가 없어요..
1. 재단 지분 수원시가 40프로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 행사가능
2. 수원시장은 수원FC구단주고 자연스럽게 빅버드 공용 사용 공론화.
3. 민원걸어봤자 우리팀이 소유한 경기장이 아니라 주장할 근거부족.
4. 그냥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뿐이지 힘이 전혀 없음.
5. 명분을 준 2부리그간게 제일 치명타임.
우리집이 내 명의도 아닌데 우리집이라고 우기는꼴임
결론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이미 끝났어요.
1. 재단 지분 수원시가 40프로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 행사가능
2. 수원시장은 수원FC구단주고 자연스럽게 빅버드 공용 사용 공론화.
3. 민원걸어봤자 우리팀이 소유한 경기장이 아니라 주장할 근거부족.
4. 그냥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뿐이지 힘이 전혀 없음.
5. 명분을 준 2부리그간게 제일 치명타임.
우리집이 내 명의도 아닌데 우리집이라고 우기는꼴임
결론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이미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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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댓글 쓰기이거랑 전혀 관련없는 주제
세금구단을 까부수던지
빅버드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던지
재준씨 앞에가서 시위를 하던지
할 수 있는건 다해야지
팀이 망했다고 팬심도 망한건 아니니까
건물쓰던 임차인더러 갑자기 나가라는건 법리상 말이 되나?
뭐가됐든 빅버드관련 소유권 분쟁 있으면 제일측에서 "법리적으로" 알아서 잘 할거임^^
그리고 제일에서 신경도 안씀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구단과 수원시 경기도 수엪간의 협의의 문제이지.
그럼 우리가 반박하긴 더 쉽지
"멀쩡한 종합구장 놔두고 왜 잔디혹사시키며
1년에 40경기나 한 경기장에 뛰는가?"
"선수 부상이나 흥행면에서도 전혀 도움 안된다"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법은 최저기준 설정이야
그냥 법조계 일하는 거 아니면 바보인증은 그만해
2. 수원시장은 수원FC구단주이기전에 수원시장. 수원팬 중에 수원시민 얼마나 있을거 같음?
3. 우리팀이 소유한 경기장은 아니어도 태생부터가 월드컵과 우리팀을 위해 설립된 구장임
4. 시정에서 제일 귀기울여야하는게 시민의 감정적 호소임
5. 2부든 1부든 구장 사용횟수, 내는 돈 등 달라지는거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명분?
지분 구조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거고
지분 들고 있는 경기도랑 수원시에서도 선거같이 정치적 요소 고려했을때
지속적인 반대의견 제시하면 쉽사리 추진할 수는 없음
의결권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나머지 이사진이 함께 ㅇㅋ 해줘야 함.
근데 경기도만 반대해도 수원시는 힘 못 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였음 옛날에 공동사용 이야기 나왔을 때
수원시가 벌써 행동에 옮겼겠지.
좀 분위기 봐가면서 해라 쫌
법적근거없으니 갖고가세요 하라고?? 뭐 어쩌자는건데
분위기 좆같은데 별 병신같은 글 쓰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