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로 징역형 선고 선수, '은폐' 후 4년간 프로 생활…막을 방법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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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건 발생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K리그1 소속 B 구단에 신인으로 입단했다. 입단 과정에서 송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2021년 판결 이후에도 구단에 고지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규정 9조 1항에서 "각 클럽의 선수, 감독 등 코칭스태프, 임직원은 제1항(승부조작 및 불공정행위) 및 제6항(범죄 및 기타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즉시 클럽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구단은 소속 선수의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즉시 사실을 연맹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는 의도적으로 재판 사실을 은폐하고 B 구단에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이후 2023년까지 B 구단에 소속돼 K리그1 경기 교체 자원에 포함되는 등 공식 경기에 참가했다. 2024년 B 팀과 계약 해지 이후 K3리그 소속 C 구단과 계약을 맺었지만, 지역축구협회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징계를 내렸다.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후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로 자료가 이관, 재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사실이 C 구단에 전해지면서 계약은 파기됐다. 그렇게 4년간 숨겨왔던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댓글 21
댓글 쓰기영입 안한게 다행일거같음... 모기업도 시끄러운거 별로 안좋아할거니...
그거 우리가 약물 이력 있다고 하니까 그때 구 개런트들이 부랴부랴 해지했던거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