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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상표법과 저작권법

조회 수 113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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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5000B버스

오전부터 궁금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나 알아보는중이야.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 

 

아, 추가로 나는 법률가가 아니야. 따라서 내가 조사한 자료 이외의 특별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당 부분은 아는 사람이 댓글로 보강해줘! 

 

  1. 공식 상표(구단마크) 를 넣은 굿즈를 전용권자(블포) 가 아닌 사람이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Q1. 상표등록이 되어있나? 

 

스크린샷 2024-09-04 13.47.33.png.jpg

 

상표법 적용을 받으려면 등록이 되어있어야함. 

여러 사이즈로 따로 등록했지만 대표적으로 위 두개의 상표가 등록되어있다. 

 

Q2. 규정이 있는가? 

 

IMG_1818 2.jpg

 

상표를 유사상품에 사용하면 침해다 - 그럴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것도 침해다 

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그 목적으로 용구를 교부, 판매, 소지하는것도 침해다 (프린트까지 적용하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유권해석 봐야할거같음)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지 "해야한다" 가 아님. 따라서 블포나 구단이 직접 나서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약

상품이 아니면 침해는 아니다.

= 팔아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면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만약 팔더라도 구단이나 블포가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우리 구단의 상표 외 구단 관련 개인제작 굿즈는 어떤가?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살펴야 한다. 구단 관련 개인제작 굿즈들은 우리 응원가나 구호, 우산 디자인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

 

Q. 저작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저작권.png.jpg

절차나 형식의 이행 없다. 만든 즉시 발생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신고/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구호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수원 언제나 우린너와함께해/ 등은 창작물일까? 

 

스크린샷 2024-09-04 14.15.31.png.jpg

 

우리의 구호는 1의 어문저작물에 포함될 것 같다.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자.

하지만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은 당연히 음악저작물이다. 

 

그럼 우리 구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할까? 

 

스크린샷 2024-09-04 14.18.02.png.jpg

 

법에 따르면 원본이나 복제물에 실명이나 활동명이 표시되어있거나 실연중에 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우리 구호의 정식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프렌테나 예전 하이랜드, 그랑블루 등이 알려져있는 법적 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Q. 그렇다면 그들이 법인인가? 

라 반다 데 우만, 프렌테 트리콜로 등 팬 베이스의 조직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조건을 갖추었는가?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니다. 검색해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발행자를 개인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가정 하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한다. 

 

공연자가 저작권을 가지도록 추정하는 조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경우를 가지고 법률해석이 필요할 것 같지만...

 

Q. '공연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스크린샷 2024-09-04 14.30.13.png.jpg

저작권법에 공연자의 정의는 없다. 하지만 공연의 정의는 있다.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경기장에서 노래하고 소리지를 때 그것을 공연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뜻. 

 

그렇다면 우리 지지자 모두가 함께 저작권자이다.

 

 

Q. 이럴 경우에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스크린샷 2024-09-04 14.53.56.png.jpg

 

2명 이상이 합주, 합창 등을 실연할 때에는 인격권을 제외한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의 대표자가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즉 우리는 프렌테트리콜로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Q. 그렇다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 있을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저작 인격권은 생략하였다. 

 

스크린샷 2024-09-04 14.57.38.png.jpg

 

위에 규정된 권리는 모두 우리 수원의 지지자들이 프렌테트리콜로의 대표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저작권이다. 

 

그렇다면 내가 수원삼성 지지자인데 굿즈 만들어서 팔면 내 권리 아닌가? 

아니다. 우리는 쪼개진 권리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 공동실연자인 우리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의하도록 하거나 

만장일치의 동의를 통하여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권리가 있는 굿즈를 판매해서 혼자 수익하는 얻는 못난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저작권법은 처벌조항이 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다. 

스크린샷 2024-09-04 15.10.17.png.jpg

민형사상 책임도 절차상으로는 진행 가능하다.  물론 이것또한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하기 or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중에 택해야 한다.

(만장일치라면 "어디까지 팬으로 볼 것인가?" 를 포함하는 우리 팬덤 전체의 의견을 전수조사 해야하는 거대한 결정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작권 위원회와 저작권 보호원을 통하여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or.kr)

 

스크린샷 2024-09-04 15.26.52.png.jpg

 스크린샷 2024-09-04 15.27.45.png.jpg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배청구도 가능하다. (지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지 우리 내에서 논의가 없기때문에 해당 사항은 지금 알 수 없다.) 

 

또한 저작권보호원을 통해 플랫폼에 시정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스크린샷 2024-09-04 15.29.48.png.jpg

 

 

 

세줄요약.

우리 응원가나 구호는 우리 모두에게 쪼개진 저작권이 주어져있는 것 같다. 

저작권 위원회나 보호원을 통하여 시정권고를 요청하거나, 구제를 개인 차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팬샵굿즈 업체바꿔 지하경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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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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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적절 24.09.04. 15:45
정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많이배우네요
댓글
박적절 24.09.04. 15:50 @ 박적절
상표권침해로 보는 행위를 법으로 정해놨고 이 침해를 했을때 상표권자가 예방,금지를 청구 할 수 있다
월드컵로310 24.09.04. 15:59
꽤 오래전 야구가 응원가 저작권 문제로 떠들썩 했었던 것 같은데
원곡이 있는 노래를 변주하거나 개사를 한 경우 원곡자에 대한 저작인격권 위반이라
개사자에게는 권리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야구는 원곡자에게 비용 지불하면서 쓴다고 들은 것 같네요
구호도 제가 아는바로는 저작권이 없는걸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길!
댓글
서울역5000B버스 24.09.04. 16:08 @ 월드컵로310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download.do?brdctsno=44083&brdctsfileno=15624


말씀하신 사건의 고법 판결문입니다. 요약하면, 원래 가사와 관계없이
응원가로 쓰려고 개사했다면 저작인격권의 일부인 동일성유지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네요.

이 부분은 제 의견입니다.
원곡의 멜로디와 곡 구성, 가사는 저작권자의 것.
개사한 곡의 가사는 개사한 이의 것.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댓글
수원의푸른별 24.09.04. 16:08
응원가의 저작권을 프렌테 혹은 팬들에게 있다고 하려면, 그 원곡의 저작권까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자면 결국 프렌테나 팬들의 공동소유라는 것도 성립이 안될 것 같네요
댓글
서울역5000B버스 24.09.04. 16:10 @ 수원의푸른별
위의 고법판결에 따르면 응원가 멜로디의 저작권은 응원가 멜로디의 원작자에게, 개사한 부분은 개사한 이들이 가지고 있도록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의 경우는 멜로디도 붙어있지 않으니 우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댓글
수원의푸른별 24.09.04. 16:15 @ 서울역5000B버스
내용 살펴보니 전혀 다른 가사라 그게 맞는 듯 한데, 해외 음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받나요? 궁금해서요;
서울역5000B버스 24.09.04. 16:35 @ 수원의푸른별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6725

해당 문서를 참조하시면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건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리재욱 24.09.04. 16:37 @ 수원의푸른별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을 따져보기도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원곡의 MR을 틀지 않고 직접 연주하며, 가사의 정말 일부만 선수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가사에 대한 창작성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구의 경우에는 구단 차원에서 준비한 MR을 틀고, 구단이 고용한 직원들이 해당 응원가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따지고 보면 그냥 축구보는 사람들이 악기 연주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영리 목적도 아닌 것이고, 법적 제재를 가할만한 주체도 단정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구의 경우에는 그 주체가 구단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관중(티켓 판매로 인한 수익)을 늘리기 위해 구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원곡자가 따지고 들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내 노래의 멜로디를 축구장에서 응원가로 팬들이 부르는데 굳이...? 싶습니다
댓글
리재욱 24.09.04. 16:39 @ 수원의푸른별
또, 더 위 내용에 붙이자면 응원가 가사는 팬들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저작권은 등록을 신청 후 등록받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을 저작자가 창작한 것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저작물을 완성함으로부터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가사를 작사한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함께 작사했다면 공동인 것이고요.

함께 불렀다고 그 가사의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역5000B버스 24.09.04. 16:44 @ 리재욱
맞아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증명할 수 없거나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공연자에게 간다는 조항을 보고 제가 아는 것 아래에서 가정하여 이야기했고 글에도 적었습니닷.

정확히는 창작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공연한 이들에게 저작권이 갈 수도 있는거죠.
리재욱 24.09.04. 16:52 @ 서울역5000B버스
덕분에 한 번 더 공부하네요 ㅎㅎ 사견이긴 하지만 이래서 빠따랑 공놀이는 비교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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