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탁상행정...ㅋㅋ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고, 전날까지 의견 접수를 받았다.
개정안은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수칙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건당 3만원, 월 최대 9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반 행위로는 안전모·안전화 미착용, 적재함 위 탑승 작업·이동, 차량 후미 탑승 이동 등의 행위가 포함됐다.
신고 포상금 지급 조건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고 앱 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울시가 제도 도입에 나선 것은 청소차 뒤에 매달린 채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청소차에 매달리거나 적재함 등에 올라타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차량 뒤편에 매달려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위는 사실 위험할 수 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안전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280명, 부상을 입은 미화원은 3만358명에 달했다.
차에 따로 낙하산 줄 만들거나 간이 좌석 만들어서 활용해볼 생각은 안하고
?? "어 이거 세금 징수 썁가능? ㄱㄱㄱㄱ"
하고들 앉아 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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