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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논란 일었던 '회장 사면권' 폐지…공정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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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패륜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밀실 사면' 논란이 있었던 '회장 사면권'을 폐지했다.


KFA는 2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3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축구협회장 고유 권한이었던 '사면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24조 사면에 명시됐던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면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었으나,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었다.


협회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 3월28일 이사회를 통해 승부조작 등 비위 행위로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컸다.


협회는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을 자축하고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우루과이와의 A매치 킥오프를 1시간 앞두고 발표한 데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사흘 뒤 사면을 철회했다.


이후 KFA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맞춰 개정 작업에 나섰고 이날 문제됐던 규정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경, 해제 가능하다'는 다소 애매한 문구를 체육회 규정에 맞춰 '수사기관의 불기소결정, 법원의 무죄판결, 징계대상, 기준, 시효 규정 변경돼 징계사유 구성하지 않는 경우 감경, 해지 가능'으로 바꿨다.


다만 축구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승점 감점 및 강등 등에 대한 일부 현행 징계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https://naver.me/ID14LE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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