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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적 통합관리규정


제 1조


제 1장 총 칙


본 사이트의 이름은 ‘청백적’으로 한다.

청백적은 수원 삼성 블루윙즈 커뮤니티 내의 질서와 유저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글을 자유롭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규정은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백적과 이를 이용하는 청백적 회원(이하 ‘회원’) 및 비회원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 2장 통합관리규정의 정의


본 규정은, 청백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규정에 따라 청백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청백적과 회원, 비회원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제 3장 통합관리규정의 효력 및 변경

모든 규정은 본 공지가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추후 운영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본 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4장 회원가입 및 계정


회원은 본 규정을 읽고 동의한 후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백적은 이에 대한 승낙을 통해 회원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 계정(이하 ‘계정’)을 부여한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청백적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청백적은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회원 자격 제한 및 정지, 상실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경우

● 계정 등록이 청백적 서비스 운영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장 관리자 목록

청백적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관리자: 방화수류정



제 2조


제 1장 준수사항

다음과 같은 게시글 또는 댓글은 무통보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유저에게는 최대 사이트 서비스 영구정지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단, 이것은 ‘청백적’이 모든 사이트 내 컨텐츠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비스 이용을 즉시 영구 정지시키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통해 취했던 이익은 전부 소멸되고,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


제 2장 상업적 광고

직접적인 상품 판매 혹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게시글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청백적'이 허용하지 않은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제 3장 음란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에 의거 수위가 높은 사진, 영상, 자료를 개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95%EB%B3%B4%ED%86%B5%EC%8B%A0%EC%97%90%EA%B4%80%ED%95%9C%EC%8B%AC%EC%9D%98%EA%B7%9C%EC%A0%95/(116,20151216)/%EC%A0%9C8%EC%A1%B0


제 4장 유료콘텐츠

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

멤버십 결제가 필요한 콘텐츠를 무단 업로드한 경우

관리자의 허가 없는 유료콘텐츠의 게시 행위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유료콘텐츠 제작자를 배려하지 않는 저격글이나 댓글을 올리는 경우

유료팟캐스트나 멤버십 썰방송 등의 세부 내용을 언급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유료팟캐스트나 멤버십 썰방송 등의 썰정리를 요구하는 글을 작성하는 경우


제 5장 욕설 및 언행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대한 과도한 비하적 발언

정치적 발언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혐오사이트에서 파생된 것을 사용하거나 언행을 할 경우

다수가 혐오감을 느낄만한 글을 작성할 경우

회원 저격을 포함한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성차별적 언행을 포함한 성별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할 경우


제 6장 친목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

글 내용과 관련 없이 당사자들만 아는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

닉네임 변경 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의 SNS 계정을 알리거나, 타인의 계정을 묻는 경우. (예외: 수원 삼성 블루윙즈 관련)


제 7장 다중계정

운영자가 허용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계정으로 활동한 경우


제 8장 일반인 보호

일반인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업로드 할 경우

일반인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거나 알릴 경우


제 3조 징계

위 2장의 항목을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명시 기간동안의 징계를 내린다

경고, 1일, 3일, 7일, 14일, 30일, 60일, 100일, 영구정지

위 공지사항을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청백적’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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